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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성폭력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정조에 관한 죄 또는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언어 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행,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에는 상해, 폭행,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불량식품

무허가 식품 제조,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식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제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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